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25. 05. 07(수)]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25. 05. 07(수)]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025. 04. 30(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025. 05. 02(금) 2)오전 11시까지 하나은행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5. 05. 02(금) 3)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주식회사 싸이몬
대표이사 AN CHE BONG 안재봉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공고

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공고

당사는 2025년 3월 14일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100원의 주식 50주로 분할하고자 하오니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아래 기간내에 이의나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2025년 3월 14일

주식회사 싸이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37, 1013호
(상현동, 시그니처광교 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안재봉